대한항공 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 안내

대한항공의 수하물 운송에 관한 제한 물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발화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는 불이 붙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 라이터
  • 인화성 액체
  • 폭발성이 있는 화학물질

이러한 물품들은 비행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품목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고압가스가 포함된 제품
  • 무기 및 폭발물
  • 위험 물질
  • 리튬 배터리 용량 초과 전자기기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되는 품목

반면,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는 액체류가 있습니다. 액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함
  • 1리터 용량의 비닐 지퍼백에 넣어야 함

또한, 개인용 의약품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 이하의 양으로 제한되어 허용되며, 이는 비행 중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품목

또한, 위탁 수하물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
  • 고가품
  • 보조 배터리

이러한 품목들은 비행 중 안전과 보안을 위해 위탁 수하물로 보내지 않아야 하며, 각 국가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여행 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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